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을 향한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씨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한국시간) 28일 A씨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1심 때 구형했던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후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취하했고 이후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 김현중이 이에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2016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고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A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벌금형 및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 7월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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