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의회, 전기 차단·벌금 인상 등 추진
LA시의회가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유통하는 업소와 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LA 시의회 산하 ‘EIR’(Elections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위원회는 시 전역에 기승하는 마리화나 불법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바리케이드 또는 자물쇠를 통해 불법 판매업소 진입로 봉쇄 및 폐쇄 ▲불법 판매 재발 시 단계적 벌금 인상 ▲수도 및 전기 공급 차단 등의 강구책을 제안했다.
이는 올해부터 가주내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이후 적절한 면허 없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유통하는 업소가 LA에만 수백여 곳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판매 적발시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등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현재 면허 없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거나 제조 및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6개월의 징역형과 1,000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다.
EIR 위원회에 참석한 허브 웨슨 LA 시의회 의장은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을 단속하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합법적으로 면허를 발급받아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퀴스 해리스-도슨(8지구) LA시의원은 지난해 통과된 마리화나 판매 규제 발의안 M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발의안 M을 시행해 불법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존재 가능하게 하는 근본원인을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 발의안 M은 마리화나 불법 판매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토지소유주에게 불법 판매 적발 이후 하루에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지난 달 기자회견을 통해 5월부터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120건의 위반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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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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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마약을 합법화 해놓고 불법을 하지 말란다...
ㅎㅎㅎ 허락 할때나 안 할때나 불법판매는 여전! 이젠 너도나도 막 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