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 주류 부동산업체, 무차별 퇴거 소송 당해
▶ 250만달러 지불 합의
LA 한인타운 지역내 무차별적인 개발붐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들과 건물주간의 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류 부동산 관리회사가 렌트비를 올리기 위해 한인타운내 소유한 아파트 세입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퇴거시키려다 집단 소송을 당해 2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다.
한인타운 놀만디 애비뉴 등 5곳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13명이 건물주인 옵티머스 프라퍼티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건물주 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22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연방 법원에 접수된 공동 합의문에 따르면 건물주는 13명의 입주자들에게 각각 5만2,000달러씩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서비스를 지원한 단체에게는 각각 20만8,000달러, 소송을 담당한 로펌 소속 변호사들에게 144만2,000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옵티머스사는 이번 소송이 제기된 건물내 아파트를 수리하고 전담 매니저를 상주시키는 것에도 동의했으며, 7개의 빈 유닛에는 섹션 8 프로그램 지원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입주시킬 것을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센추리시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옵티머스 프로퍼티 LLC는 지난 2016년 한인타운 아파트내 5곳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이유를 제기하며 퇴거를 명령했다. 소장에 따르면 옵티머스사가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부분은 히스패닉이거나 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소송이 제기된 아파트 건물들은 모두 렌트 컨트롤 규제를 받고 있어 연간 3% 이상 렌트비를 올릴 수 없는 곳들이었는데, 옵티머스사는 현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렌트비를 마켓 시세로 인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한인타운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개발의 결과로 렌트비가 치솟으면서 저소득층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전형적인 예로 이같은 개발업자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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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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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결과적으론 변호사들만 횡재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