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막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대상 보험료를 인상하고 가입조건을 대폭 강화하며 고삐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이와 별도로 ‘진료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외국인의 이른바 한국 건강보험 ‘먹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허점을 바로잡고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기간을 오는 12월부터 6개월로 늘리는 방안과 함께 외국인 진료시 병원에서 본인확인 등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모든 병원에 환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는 부정수급은 여러번 지적된 문제다.
지난 6월 보험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6만6,834건으로, 같은 기간 한국내 부정수급 건수인 6만9,549건의 두 배에 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재미동포 등 재외국민들이 한국내 친척의 건강보험증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에서 본인 여부만 제대로 확인하면 부정수급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차별 없이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국내 가족 및 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가족이라고 속여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부정수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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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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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뉴스로 나오는 자체가 자칭 경제대국이니 선진 대열이니 나불대는 한국인의 수준을 나타낸다.
사실 더 강력하게 벌써 시행 되었어야 할 일이다.
미국서 도둑질하던 인간들은 한국가서도 똑 같은 짓을 한다.
타인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얌체족과 자기 보험을 빌려 준 인간은 모두 처벌 밭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