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형사처분은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병역미필자 중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미귀국자는 775명이다. 매년 150명에 달하는 셈이다.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나 징집•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병역기피자는 2014년 162명, 2015년 161명, 2016년 155명, 2016년 177명, 올해 8월까지 120명 등 매년 꾸준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 상황을 살펴보면 10명 중 9명인 710명(91.6%)이 기소중지 상태이다. 집행(선고)유예는 단 17명(2.2%)에 불과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귀국 병역기피자의 경우 국외체재 중에는 기소중지되지만, 이들이 귀국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따라서 미귀국 병역기피자 대부분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연령초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미귀국자는 올해에만 65명으로 집계돼 사실상 해외 장기체류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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