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리네임병원서 오바마케어 가입·변경 세미나
▶ 공적부조 리스트에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은 빠져

27일 뉴저지 티넥의 홀리네임병원에서 2019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변경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뉴저지주는 내년부터 건보 미가입시 벌금 부과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수혜 여부는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19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공개 가입기간이 11월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공개 가입 기간을 앞두고 한인들 사이에 오바마케어 가입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제공 복지 제도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취득 제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혼란이 적지 않다. 뉴저지에서는 내년부터 건보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되는 등 변화도 존재한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공적부조 제외= 지난 9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공적 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에는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정부 보조금이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신청 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 공공복지 수혜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다.
28일 뉴저지 티넥의 홀리네임병원에서 열린 ‘2019년도 오바마케어 가입•변경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전재현 오바마케어 공인 에이전트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공적 부조 리스트에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이들은 영주권 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저지 건보 미가입 벌금= 뉴저지에서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연방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의 개인 의무 가입 조항을 폐기했지만 지난 5월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뉴저지 건보 의무가입법에 서명해 내년부터 미가입시 가구소득의 2.5%나 1인당 미가입 벌금의 합계 가운데 많은 액수를 내야 한다.
전 에이전트는 “건보 미가입자라면 11월 1일~12월 15일까지인 2019년도 오바마케어 공개 가입 기간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만 내년도 오바마케어 건보 상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기간을 놓칠 경우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사보험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내년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예년에 비해 오름세가 덜하다는 평가다. 특히 뉴저지는 전년대비 오히려 내려갔다. 카이저패밀리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뉴욕주 오바마케어 개인 가입자의 평균 월 보험료는 전년보다 8.6% 증가한 반면 뉴저지는 미가입 벌금을 보험료 인하에 쓰는 ‘재보험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평균 보험료가 전년보다 9.3%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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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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