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법사위·주하원 보건위, 26일 법안 표결키로
▶ 소위원회 통과후 본회의 거쳐 주지사 서명 절차
뉴저지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마침내 공식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
뉴저지주상원 법사위원회와 주하원 보건위원회 등은 오는 26일 21세 이상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을 합법화 법안(S-2703)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원회를 각각 통과하면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주상하원 본회의에 상정된다.
주상원과 하원 본회의에서도 각각 통과할 경우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필 머피(민주) 주지사에게 보내진다.
정치권에서는 연내에 주상하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예상이 현실화되면 뉴저지는 전국에서 성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11번째 주가 된다.
뉴저지 법안은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1온스까지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마리화나 판매세율은 12%로 규정됐으며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지역의 지방정부가 최대 2%까지 세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주지사 최종 서명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발효된다. 이에 따라 만약 연내에 주의회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주 전역에서 성인 대상 마리화나 사용이 허용되는 것이다.
막판 변수는 판매세율이다. 머피 주지사는 판매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25%까지 적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머피 주지사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적극 찬성하고는 있지만 낮은 판매세율을 이유로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주정부 세수 확충을 위해 머피 주지사는 조속한 마리화나 합법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결국 서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