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이 매장으로 술 가져와도 된다” 광고 허용
▶ 연방법원 뉴저지지법 판결… 팰팍선 라이선스 타운조례 재검토
뉴저지에서 ‘BYOB(Bring Your Own Bottle•식당 내 맥주와 와인 반입 허용)’에 대한 광고가 허용돼 관련 한인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팰리세이즈팍에서 BYOB 라이선스 타운 조례에 대한 재검토가 추진돼 주목된다.
20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은 “BYOB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저지에서 BYOB를 운영하는 식당 등은 고객이 매장으로 술을 가져와도 된다는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주법은 식당 등이 고객을 대상으로 BYOB 관련 광고를 할 수 없게 규제했다.
식당 등에서 술을 판매하려면 리커라이선스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역에 따라 구입비용이 수십만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맥주나 와인을 가져와 마실 수 있게 허용하는 BYOB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특히 팰팍 등지의 한인 업소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는 것은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팰팍에서는 현재 BYOB 라이선스 취득 및 갱신에 수수료를 받는 자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팰팍 BYOB 조례는 BYOB 라이선스 첫 신청 때 2,2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발급 후에도 매년 1,000달러씩 갱신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뉴저지 다른 타운에서는 돈을 받고 BYOB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곳이 없다. 이 때문에 업주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 1월 취임하는 크리스 정 팰팍 시장 당선자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취임 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은 있지만 일단 BYOB 조례에 대해 일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타운 자체 조례 대신 뉴저지주류국(ABC)의 BYOB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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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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