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윌셔사립초등 시설 임대 추진 하려다, ‘비영리재단 임대는 신고해야’ 제동
운영 부실로 폐교된 윌셔사립초등학교 시설 활용 방안을 두고 이를 한인 차세대를 위한 뿌리교육 시설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한인사회 합의안이 제시된 가운데, 이에 반해 시설 임대 방안을 추진해 온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의 움직임이 캘리포니아 주 검찰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폐교된 윌셔사립초등학교 시설 활용 방안을 두고 한인사회와 남가주 한국학원 측의 의견이 한 곳으로 좁혀지지 않은 채, 몇 달 째 답보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남가주 한국학원 측에 폐교된 윌셔사립초등학교 시설을 임대하기 전에 주 검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비영리재단은 건물을 매각이나 임대하기 20일 전에 주 검찰에 사용용도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 검찰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남가주 한국학원 측이 윌셔사립초등학교 시설을 임대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주 검찰이 임대에 앞서 관련 자료를 주 검찰에 확인받아야 한다는 경고 서한을 보낸 것이다.
실제로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LA 한인타운 소재 한인 운영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새언약 아카데미(NCA)와 윌셔사립초등학교 건물 임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윌셔사립초등학교 시설을 월 1만5,700달러에 10년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한인사회의 임대안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자 NCA 측은 변호사를 통해 남가주 한국학원 측에 ‘더 이상 임대계약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심재문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나흘 전에 캘리포니아 주 검찰로부터 경고 서한을 받았다”며 “하지만 아직 윌셔사립초등학교를 임대할지, 뿌리교육센터로 설립할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한에 답하기 위해선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윌셔사립초등학교 부지에 뿌리교육센터를 설립하자는 한인사회의 요구에 한국 정부 추가 지원 등 ‘조건’을 내세우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임대방안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의 황인상 부총영사는 5일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측으로부터 총영사관이 보낸 공문에 대한 답신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며 “공식적인 서한으로 뿌리교육센터 설립안 수용 조건을 밝히고, 서로 협의 가능한 지점을 파악해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석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
경고서한이 아니라 안내서한이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용어선정을 잘하기 바란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