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AH 바이유 국장 ‘소상인 위한 티켓 대응 포럼’
▶ 뉴욕시 빌딩·청소국 발부 티켓 44% 기각

11일 피델 델 바이유 OTAH국장이 소환장 및 티켓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편·전화·웹사이트 등 여러가지 방법 있어
“뉴욕시 빌딩국과 청소국 등이 발부한 소환장과 티켓의 절반 가까이는 기각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길 바랍니다.”
뉴욕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OTAH)의 피델 델 바이유 국장은 11일 퀸즈공립도서관 플러싱분관에서 열린 ‘소상인을 위한 소환장 및 티켓 대응 포럼’에 참석해 적극적인 이의제기(Hearing) 신청을 당부했다.
바이유 국장은 “뉴욕시 빌딩국과 청소국이 발부한 전체 티켓 및 소환장의 44%가 이의제기를 통해 기각되고 있음에도 불구, 대부분의 소상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티켓과 소환장을 무시하고 처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안게 된다”고 지적하고 “소환장을 받게 되면 즉시 이의제기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OTAH에 따르면 소상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직접 재판에 참석하는 방법 외에도 우편(66 John St, 10th Floor New York, NY 10038), 전화 및 화상전화(212-436-0777), 온라인 웹사이트(nyc.gov/oath) 등을 통해 심의를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다.
바이유 국장은 “특히 전화로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는 만큼 한인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언어장벽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OATH와 퀸즈상공회의소, 피터 구 뉴욕시의원이 공동개최한 이날 포럼에는 빌딩국과 위생국, 환경보전국, 소방국, 스몰비즈니스국 등 8개 시정부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규정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빌딩국 관계자는 최근 집중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옥외 간판문제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16일 이후 뉴욕시에 설치되는 모든 간판은 반드시 빌딩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단 6스퀘어 피트 이하 이거나 조명이 없는 간판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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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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