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판매 앱’ 만든
UCSC학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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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산타크루즈 학생이 약물·판매 앱을 만들어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SF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콜린 라일리 하워드(18)는 ‘바나나 슬러그’라는 이름의 앱을 만들어 코카인, 필로폰, 몰리 등의 약물을 판매중이었으며 위장근무 중이던 국토안보부 직원에게 적발되어 15일 체포됐다. 이후 1건의 코카인 소지 및 판매 혐의와 3건의 메탐페타민(Methamphetamine) 소지 및 판매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9일 법정에 섰다.
UC산타크루즈 경찰은 교내에 하워드의 앱을 광고하는 포스터를 발견하고 국토안보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직원이 고객으로 위장해 마리화나와 코카인, 필로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하워드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코카인 판매 혐의가 인정될 시 하워드는 최대 20년의 징역살이에 처하고 약물 소지와 판매에 각각 100만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또 메탐페타민 판매 혐의로 최대 40년의 징역살이와 500만달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지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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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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