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라라카운티는 임금절도 및 직장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50만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12일 산타클라라카운티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카운티 공정노동집행부서(Office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가 직장내 성폭력 사건이나 그로 인한 보복사건 판결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고용주에게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일회성 기금인 50만달러는 카운티 예비비에서 투입된 것이며 근로자 권리보호 및 사업체들의 노동법 준수를 돕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된다.
카운티 공정노동집행부서는 최저임금 지급이나 합의된 급여 지급 불이행,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팁을 가로채거나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모두 임금절도(Wage theft)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가 연방 또는 주정부 노동국에 불이행사항을 신고했을 때 카운티 담당부서의 해결 노력에도 해당 사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운티 담당부서는 다국어로 노동기준 준수를 홍보하며 전화상담 서비스도 시작한다. 연방 또는 주노동국에 노동법 위반사항 신고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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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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