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호세 총기규제법 개정 추진
▶ 거주지내 매매*광고도 금지
산호세시는 19일 총기 구매시 비디오 촬영을 하고 거주지내 총기 매매를 금지하며 총기 소지 라이센스를 강화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총기 구매가 허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시켜 총기를 구매하는 대리구매를 좌절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리카르도 시장은 총포상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대리구매를 통해 총기를 구입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총기 소지를 막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총기 관련 단체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채피 존스 부시장도 같이 서명한 법령개정안은 산호세 거주지역 안에서 총기 및 탄약의 매매, 이동,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총포상은 상점 안에 총기법, 총기의 위험성, 자살방지 및 가정폭력 등에 대한 문구를 써붙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총기법 개정안 발표장에는 에디 가르시아 산호세 경찰국장, 다수의 총기소지 반대 단체들, 산타클라라 검찰청 관계자들, 데니 산체스 목사 등 리카르도 시장의 총기 규제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전국적인 총기규제 단체인 ‘브래디 캠페인’과 ‘길포드 로 센터’도 이 개정안에 찬성을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총기규제안 가운데 하나일 뿐 산호세시에 특별한 법령은 아니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총포상은 24개뿐이라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 개정안 발표 후 총포상들은 불필요한 법령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감시카메라가 총포상 내에 설치돼 있으며 대리구매를 막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이번 개정안이 선량한 총기 소지자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총기 관련 단체인 ‘총기정책연합(Firearms Policy Coalition)’은 시장의 합법적 개정안에는 찬성하지만 만일 헌법을 위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리카르도 시장은 시의회에 3D 프린터를 이용해 불법 총기류를 제작하지 못하도록 총기 제작을 위한 파일을 다운로드 하지 못하는 법령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2주 내에 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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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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