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호세 오코너·세인트루이제 병원 2곳
▶ 연방법원, 주검찰청 매입무효소송 기각
산타클라라카운티가 법원에서 주검찰총장의 매입무효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파산한 2개의 병원을 인수하게 됐다.
산호세의 오코너 병원과 길로이의 세인트루이제 병원의 전 소유주인 베리티 헬스 시스템은 지난 8월 31일 파산을 선언한 바 있으며 산타클라라카운티가 두 병원을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검찰청은 카운티가 병원을 인수하면 전 소유주의 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매입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파산법원은 22일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2개 병원을 2억 3,500만달러에 매입하는 것을 승인하고 주검찰총장인 하비에르 베세라의 매입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카운티 관계자는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비롯해 대부분의 병원체제를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겠지만 예전과 같은 사기업 병원체제를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리 클라우스너 지방법원 판사는 주검찰청이 공공기관의 병원 매입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산타클라라카운티는 451개 침대와 1,700명의 의사와 직원을 가진 두 병원을 정식 인수해 3월 1일부터 정식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제임스 윌리엄스 카운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카운티 주민들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며 두 병원을 다른 지역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 체제로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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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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