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10명 집단소송 제기, 뉴욕매장서 3년간 사용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가 뉴욕에 위치한 다수의 매장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살충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송에 휘말렸다.
스타벅스 고객 10명은 21일 맨하탄 뉴욕주법원에 “스타벅스가 뉴욕에 있는 매장들에서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살충제인 디클로르보스(DDVP)를 사용한 탓에 독성 물질에 노출됐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DDVP를 지난 3년 동안 바퀴벌레 등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소장과 함께 DDVP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조리되는 음식 주변과 환풍구 등 부근에 놓여있는 사진도 함께 제출했다.
DDVP는 2007년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돼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노출시 메스꺼움과 우울증 등을 유발하고 심각할 경우 혼수상태, 호흡곤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DDVP가 함유된 살충제는 사람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에 대해 이번 소송 제기와 함께 DDVP의 사용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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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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