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쿡카운티 언인코퍼레이티드지역 차주들
▶ 6월 1일부로 차량 등록세 조례 개정돼

쿡카운티 언인코퍼레이티드지역 차량 소유자들이 더 이상 차량등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문.
쿡카운티 언인코퍼레이티드(unincorporated)지역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들은 더 이상 차량 등록 스티커(vehicle sticker)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쿡카운티 이사회가 6월 1일부로 차량 등록세 조례(Wheel Tax Ordinance)를 개정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쿡카운티내 언인코퍼레이티드지역에 사는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등록세를 지불하고 받은 등록스티커를 차량(앞유리)에 부착해야하고 위반시 적발되면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며 경찰의 단속도 받지 않게 됐다. 대신 2019~2020년(7월1일~6월30일) 고지서를 받은 차주들은 차량 등록세를 온라인(cookcountyil.gov/revenue) 또는 우송하거나 세수국, 커렌시 익스체인지 등을 직접 방문해 지불하면 된다.
쿡카운티 세수국(Dept. of Revenue)는 주민들에게 부착된 스티커 제거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좀더 다양한 세금 결재 수단을 제공하며, 연장자·재향군인 등 세금면제 대상자 정리 등의 이유로 차량 등록세 조례가 개정됐다고 전했다. 사실 차량 스티커는 매년 새로 구입해 교체해야 하는데 강력한 접착제로 제작된 탓에 잘 떼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쿡카운티 쉐리프는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해온 차량등록 스티커 미부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쉐리프측은 운전자들이 차량등록세를 지불한 영수증을 차량에 반드시 구비할 필요도 없다고 아울러 밝혔다. 쉐리프국측은 기한내 차량등록세를 내지 않는 차량소유주들에게는 소환장(citation)이 발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많은 시카고 소식 Click-->
시카고 한국일보
<
홍다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