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영 기자(취재부)
“3주전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간식거리로 초코파이 2박스를 샀다. 어느날 남편이 초코파이를 먹다가 맛이 이상하다며 그대로 뱉어냈다. 그제서야 유통기한을 살펴보니 2월 10일까지였다. 애용하는 한인 마켓에서 구입한 것이라 실망도 컸고, 하마터면 우리 가족중 누군가 그걸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달 29일 내가 받은 본보 독자의 전화 제보 내용이다. 사실 그동안 이런 전화는 한두번 받은 게 아니다. 이 때문에 독자들의 제보를 종합해 본보는 작년 4월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 버젓이 진열’이라는 기사를 보도해 한인마켓들이 식품 판매기한에 무신경하다고 꼬집었다. 올해도 이런 전화를 다시 받다보니 마켓들이 여전히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분했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든다. 1차적인 잘못은 당연히 관리를 소홀히 한 마켓들에 있지만, 그 물건을 직접 골라서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한국과 달리 연방식품의약국(FDA)의 관련 지침에는 유아용 분유 등 유아 관련 식품을 제외하고 다른 제품들에는 판매 기한과 품질 보증 기한 명시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다.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고 식중독과 같은 관련 증상을 겪었다면 마켓측에 소송을 걸 수 있다. 하지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는 한 소송은 돈과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고른 제품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하는 이유다.
소비자가 제품을 진열대에서 집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판매 기한(sell by date)이나 품질 보증 기한(best by date)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다.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모르고 구매한 경우에는 절대 먹지 말고 구입한 마켓 측에 알리고 해당 제품을 반품해 환불처리하거나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한인마켓에서 구매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때문에 신문사에 분노의 제보(?)를 하시는 분들이 적어지길 바란다. 마켓들이 좀더 철저히 제품의 유통기간을 잘 확인하고 판매해야겠지만 소비자들도 제품을 사기전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자. 식중독이 빈발하는 여름철이다. 모두 건강한 여름을 나기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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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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