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한인회, 2월말 이사회 의결안 5월말 공고
▶ 총회 소집도 없이 관할카운티 3곳 분리해줘
SF한인회(회장 곽정연)가 EB한인회(회장 정흠)를 공식인정했다. 그러나 일부는 그 인정절차가 적법한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F한인회는 5월 29일자로 EB한인회를 인정하는 공고를 언론에 발표했다. 그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3차 이사회에서 이사 정원 14명 중 12명이 참석해 SF한인회 관할지역 중 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 솔라노 카운티 3곳을 이스트베이한인회에게 넘겨주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총연 서남부연합회에 공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관할지역 범위(8개 카운티)가 명시된 SF한인회 정관 제4조 1항이 개정되는 것인데도 이사회 의결로만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병호 SF한인회 이사장은 “정기총회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 소집이 불가할 경우 모든 안건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참석과 참석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지상에 공고하여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정관 6조 4항을 언급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정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정연 회장과 박 이사장은 “총회개최 인원수인 300명 이상이 모이기도 어렵고, 출범한지 2년이 되가는 EB한인회를 인정해주라는 여론도 다수였다”고 밝혔다.
또 2월말 의결된 사항을 5월말에서야 공고하냐는 지적을 두고 곽정연 회장은 “한국방문, 미주총연회의 참석 등 내가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늦어졌다”면서 “오는 10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EB한인회장이 참석하려면 6월 12일이 신청마감이라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SF한인회 정관(27조)에 따르면 정관개정안은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고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되며, 이를 5일 이내에 언론에 공고하고 한인회 웹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총회가 불가능할 경우 재적이사 2/3 이상 참석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한인회 관할지역 범위가 달라지는 중요한 정관개정임에도 ‘총회 소집 절차를 생략한 채’ 편의적으로 ‘총회 소집이 불가할 경우’만을 실행한 것이다.
더욱이 SF한인회가 “지역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솔라노카운티까지 EB한인회 관할구역에 포함시켰다”고 했지만 정흠 EB한인회장은 “출범 당시 알라메다와 콘트라코스타카운티만 관할하기로 명시했기 때문에 솔라노카운티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차후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오재봉 전 SF한인회장은 “2년전 무리한 정관개정으로 30대 SF한인회장선거가 재실시됐다”면서 “정관대로 하지 않을 경우 문제의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밝혔다.
한편 SF한인회는 노스베이한인회(회장 홍성호)와 마린카운티한인회(회장 박정희 전도사)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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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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