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15인이상 업체 4월부터 교육의무화 따라
▶ 네일·식당 등 한인업주 교육요청 잇달아

직능단체협의회가 6월 정기월례회에서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 실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장 김선엽)가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협의회는 지난 11일 플러싱 소재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린 ‘6월 정기월례회’에서 지난 4월부터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이 의무화 됐다며 관련 교육 행사 실시를 결정했다.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와 함께하는 이번 교육은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박경은)의 요청에 따라 네일업계 대상 교육과 협의회 산하 각 직능단체 대상 교육 등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엽 의장은 “직장내 성희롱 방지교육과 관련해 네일, 식당, 델리 등 직장 내 많은 직원을 두고 있는 한인업주들의 교육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협의회가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도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교육 이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시 성희롱 중지 조례(Stop Sexual Harassment in New York City Act)’는 지난해 4월 시의회를 통과한 후 9월 전격 시행됐고, 직장내 성희롱 교육 의무화는 올해 4월1일 시행 됐다.
이에 따라 직원이 15인 이상인 뉴욕시의 모든 업소는 12월31일까지 반드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뉴욕시인권국의 승인을 받은 담당자를 초청해 할 수도 있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할 수도 있다.
다만 모든 업소는 교육 의무 규정을 준수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특히 관련 포스터를 직장 내에 게시하지 않는 등 ‘직장내 성희롱 중지 조례’를 위반한 경우, 처음 적발되면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건당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직능단체협의회는 8월 중순, 협의회 전현직 회장 초청 골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