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비자 수수료가 다음 주부터 대폭 인상된다.
19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연방관보에 고시된 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 관련 수수료 인상 최종안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우선 학생(F) 및 직업연수(M) 비자 신청자들이 납부하는 I-901 수수료는 현행 200달러에서 350달러로 무려 75%나 오르고, 교환방문(J)비자는 180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여름 취업여행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J비자(Partial)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35달러로 유지된다. 또 I-20(입학허가서)를 발급하는 학교들의 I-20인가(I-17) 수수료도 현행 1,700달러에서 3,000달러로 76% 인상된다.
특히 I-20발급학교들이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재승인 신청은 지금까지 무료였으나 앞으로는 1,2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더구나 승인신청이 기각됐을 때 항소하려면 675달러의 수수료가 별도 부과된다.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