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면허 등록 제한 기한 1년 연장
▶ 맨하탄 빈차 운행 시간 31%로 감축
뉴욕시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열린 택시&리무진 커미션(TLC) 공청회에서 TLC측은 지난해 8월 시작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를 비롯한 상업용 콜택시(For-Hire-Vehicle)의 신규 면허 등록 제한 기한을 1년 더 연장할 것과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빈차로 맨하탄에서 운행하는 것을 제한할 것을 뉴욕시에 요청했다.
맨하탄 96가 아래에서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우버나 리프트가 빈차로 운행되는 시간을 운행 대비 현행 41%에서 내년 8월까지 31%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달라는 것.
빈차 운행을 규제함으로서 맨하탄의 교통 체증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TLC의 빌 헤인젠 부국장은 “이미 지난 1년간 면허 등록 제한을 시행해봤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었지만, 이들 우려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상업용 차량인 콜택시는 뉴욕시에서 12만대가 운행중이며 이중 8만6000대가 우버나 리프트 또는 주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들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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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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