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림법안 통해 주정부서 총 380만 달러 보조
뉴저지주 드림법안을 통해 700명 넘는 불법체류 신분 학생이 주정부로부터 학자금 보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2018~2019학년도에 뉴저지주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불체 신분 대학생 749명이 주정부로부터 학자금 보조 수혜를 받았다.
주정부가 지급한 학자금 보조액은 총 380만 달러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필 머피 주지사는 불체신분 학생에게도 학자금 보조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드림법안을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2018~2019학년도부터 뉴저지 고교를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뒤 뉴저지 소재 대학에 진학한 불체 학생도 주정부의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TAG)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첫해 700명 이상의 학비 보조의 학생이 혜택을 누린 것이다.
대학별로는 럿거스대 재학생이 가장 많았다.
총 328명에게 134만6,974달러의 학자금 보조가 제공됐다. 이어 뉴저지공대·세인트피터스대·몽클레어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고교를 졸업하고 오는 가을 시작하는 2019~2020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는 불체 학생이 학자금 보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는 9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주 고등교육지원국(HESAA) 웹사이트(hesaa.org/Pages/NJAlternativeApplication.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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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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