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여러 차례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현재 주 차원의 “붉은 깃발법(red flag law)”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모건힐의 포드 자동차 딜러에서 해고당한 전 종업원이 전 상사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나 비슷한 해고 사건이 서니베일 자동차 수리공장에서 발생했다. 해고당한 전 종업원은 수퍼바이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놀란 수퍼바이저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고당한 종업원을 형사 입건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법원에 ‘일시적총기압수명령(gun violence restraining orders)’을 신청했다. 결국 행패를 부리던 전 종업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10정이 넘는 각종 총기와 탄창을 일시적으로 압수당했다.
서니베일 공공안전국의 판 느고 국장은 일시적총기압수명령이 치명적 총기 사고를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로스 알토스의 네트플릭스와 팔로 알토 시청에서도 있었으며, 이스트 베이와 플레즌튼에서도 비슷한 총기 사고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의 총기를 정신과 의사와 남편의 요구로 일시적으로 압수한 사례가 있다. 반면 샌디에고에서는 부모들의 총기 압수 요청을 무시했다가 수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의 일시적총기압수명령에 의하면 경찰은 법원의 명령으로 위험한 총기 소유자로부터 3주 동안 총기를 압수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17개 주와 워싱턴 DC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붉은 깃발법(red flag law)’을 채택하고 있다. ‘붉은 깃발법’은 경찰이나 가족이 총기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총기를 압수하도록 주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총기 규제법이다. 주법원은 총기 소유자의 상태에 따라 총기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총기 압수 기간은 주마다 틀리는데 캘리포니아는 3주이며 가장 긴 주는 오레곤이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는 ‘붉은 깃발법’이 21건의 총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는 첫 학술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물론 미국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는 ‘붉은 깃발법’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붉은 깃발법’이 불법적 사유재산몰수라고 비난하며 일시적 총기 압수를 위해서는 당사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사전 합의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이지역의 검찰이나 경찰은 대부분 ‘붉은 깃발법’을 찬성하고 있다. 그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체포가 어렵거나 꼭 체포가 필요 없는 총기 사건 발생 가능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총기를 압수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총기 사고 억제책이라고 주장한다.
주검찰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일시적총기압수명령의 적용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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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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