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교수 3천명 “조 장관 사퇴”
문재인정부가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서민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재산비례 벌금제와 주택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표적인 선심 정책 사례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안한 재산비례 벌금제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의 차이를 두는 제도이다.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1일 벌금액을 곱해 총벌금액을 정한다. 가령 소득 상위 1%와 70%에 해당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벌금 일수는 70일로 동일하지만 하루치 벌금액은 30만원과 5만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이럴 경우 소득 상위 1%는 2,100만원, 70%는 350만원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그러나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같은 범죄에 대해 벌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실현하려는 소득과 재산이 명확히 파악돼야 하지만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1986년부터 검토돼온 재산비례 벌금제는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않았다. 독일과 스위스 등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영국은 1992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부작용 때문에 6개월 만에 시행을 중단했다. 일본에선 도입 논의가 이뤄지다가 무산됐다. 정치권에선 재산비례 벌금제를 과거 ‘무상급식’ 공약처럼 선거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한 선심 정책으로 보고 있다. 또 일각에선 조국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 사태를 조금이라도 덮어보려고 논쟁거리가 되는 정책을 내놓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정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행 계약 기간은 통상 2년인데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인정하면 세입자는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당정은 주택 전·월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택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르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찬반 의견도 충분히 듣지 않고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총선용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총선 표를 의식해 내년에 513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짜서 퍼주기식 복지를 남발하는 것과 함께 잇따라 선심 정책을 추진하면 국가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장관 사태의 영향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폭이 추석 연휴를 거친 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에서 18일까지 전국 성인 2,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4%포인트 내린 43.8%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이다.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오른 53%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3%포인트 내린 38.2%, 자유한국당은 2%포인트 오른 32.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전·현직 교수 3,000여명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은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396명이 조 장관 사퇴 촉구 서명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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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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