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일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22개 관련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가주 최대 인명피해를 낸 2018년 캠프파이어와 막대한 피해를 낸 2017년 소노마, 나파카운티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PG&E에 대한 주(state) 감독을 강화했고, 산불이 발화되지 않도록 PG&E가 전신주, 송전탑 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전력선 주변의 나무를 트리밍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섬 주지사는 “극심한 기후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산불예방작업도 보강 진전돼야 한다”면서 “이 법안들은 예방과 지역사회 회복력, 유틸리티 회사에 대한 감독 등 중요한 진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지난 7월 전력공급회사측의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업체측이 소비자 전기요금을 올려 배상비용 210억달러를 마련하도록 하는 AB1054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한 법안에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들과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주요 6가지 법안으로는 산불위험시 PG&E가 강제단전하더라도 공공시설이 환자, 장애인 등 응급구조를 요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대응책을 세우라는 법안(SB167), 강제단전 예고시 전력회사가 경찰국, 소방국, 의료시설에 정전에 고지해 해당지역의 위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SB560), 전력선 주위 나무 트리밍을 주정부가 감독하라는 법안(AB 247), 산불발화 위험지역의 전력선을 지하로 이동하는 방법과 장소를 산불예방 계획에 포함시키는 법안(SB70), PG&E를 인수, 구조조정하더라도 AB1054의 배상부담규제를 덜어주는 법안(SB550), 주택소유주가 집주변 수목을 정리하도록 주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AB38) 등이다.
<
신영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