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B 등 5개 기관…내년 1월 1일 발효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한 주요 금융당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은행권의 고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마련한 ‘볼커룰’(Volcker rule) 규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FRB는 8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과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4개 금융당국과 함께 볼커룰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볼커룰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은행들의 고위험 투자를 막아 그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프법’의 부속 조항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기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주식과 채권 등 위험자산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이 금지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도 이른바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으로 불리는 은행의 자기 자본 거래 및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금지된다. 이번 볼커룰 개정안은 은행권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연합>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