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소“계약대로”에 소비자 속수무책 환불·계약 규정 일방적, 보상받기 힘들어
▶ 지역 소비자보호국에 피해 신고 가능
한인업체를 이용한 한인 소비자들이 일방적인 환불 규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상품이 마음이 들지 않은 소비자가 반품하려 할 경우 계약서의 불합리한 규정을 들어 일부만 환불하거나, 애초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도 환불을 거절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가을을 맞아 친구들과 보스톤으로 패키지 여행을 다녀온 여 모 씨는 현지 가이드의 일정 변경과 불성실한 태도에 모처럼의 여행을 망쳤다. 여 씨에 따르면 여행사가 사전에 홍보한 관광을 이런저런 이유로 생략하고, 대신 마지막 날에 뉴욕 관광으로 대체했다는 것. 여 씨는 “비싼 돈을 내고 필요도 없는 관광을 했다”고 불평했다.
여 씨는 “여행 첫날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며 3박 4일간 예정되었던 일정의 반도 소화를 못했다”며 “여행 후 여행사에 항의하니 일정이 바뀌는 것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문에 적어 놓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들었다”고 기막혀 했다.
이에 대해 이 여행을 제공한 모여행사 담당자는 “계약 시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진행한다”며 “다수가 함께하는 패키지여행에서 어떤 소비자는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반면 다른 소비자는 만족하다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건강제품 전문점인 모업소에서 6,000달러가 넘는 고가의 기능성 매트리스를 구입한 한인 박 모 씨의 경우 다음날 반품한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제품 총판업체의 규정에 따라 제품가의 20%를 재포장 비용으로 물어야만 했다. 이 매트리스는 한국에서 라돈 방사능 검출로 매트리스가 리콜된 회사의 제품이라는 것. 물론 이 매트리스는 리콜된 제품이 아니지만 박 씨는 찝찝한 마음에 반품하려 했다.
박 씨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반품하는데 리스탁킹 비용으로 1,240달러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서 끝에 작은 글씨로 규정이 쓰여있기는 하나 구매 시 판매직원이 환불 규정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 몰랐다”고 울분을 토했다.
업소 관계자는 “환불과 반품에 관한 규정은 각 업체마다 다르다”며 “환불 규정이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있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하워드카운티소비자보호국에 피해보상 신고를 접수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고, 여 씨도 피해신고를 할 계획이다.
한편 하워드카운티소비자보호국에서는 한인들의 소비자 피해 고발 접수를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서비스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한국어 상담 봉사를 하고있는 장영란 하워드카운티시민협회장은 “소비자가 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보호국에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러나 반드시 증빙자료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410)313-3820 한국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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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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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뉴욕 을 무대로 하는 D관광 조심하시길 LA지역 여행사가 연계하는데 실망한 경험이 다시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