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지난 칼럼에서 산불 위험지역 주택 보험료 폭탄에 관해 다뤘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해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면 작은 불씨는 화마로 돌변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산손실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인명피해 마저 불러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산불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전력공급선을 관리하는 전력회사들은 올해 강풍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우려되자 단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발화 원인이 전선에 의한 것일 경우 파산을 불러올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피하기 위한 고육직책이다.
전력회사의 이같은 조치는 일반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거의 마비시키고 있다. 에어컨을 비롯해 집안의 전기제품들이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산불 위험에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들도 마찬가지이다.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 처럼 커지면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진 보험사들은 이제 산불위험지역 주택들의 보험가입을 달가워 하지 않고 있다.
갱신을 할 경우 심한 경우 종전 보다 두 배 이상의 보험료를 요구하는 가 하면, 아예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산과 인접한 전망좋은 주택을 구입했던 가입자들은 예상치 못한 보험사들의 조치에 당황하고 있다. 그나마 갱신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거부당할 경우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주보험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California Fair Plan)이란 제한적 주택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일반 보험사로부터 주택보험 가입을 거부당했을 경우 주정부가 관리하는 이 보험을 통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보험은 건물과 누수, 도난, 책임 등 다양한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일반 주택보험과 달리 화재 시 건물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있어, 결국 가입자는 타 보험사를 통해 다른 커버리지를 추가 구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적지 않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페어 플랜이 커버해 주는 건물 보상액이 150만달러 한도여서 고가 주택의 경우 사실상 건물 복구 비용의 상당수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주정부가 최근 페어플랜에 현실을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커미셔너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 4월1일부터 페어플랜 보상한도를 300만달러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또 6월1일부터는 일반 주택보험처럼 HO-3 커버리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화재피해는 물론 도난, 집안의 물건 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가장 클레임이 많은 것 중 하나인 누수 등 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들어가 있어 가입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보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화재 등으로 거주가 어려울 경우 복구 때까지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Loss of use coverage’도 포함돼 있다. 또 여기에는 책임(Liability) 커버리지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페어 플랜 가입과 관련해 다른 보험사로부터 갱신을 거부당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주보험국의 이번 조치가 일반 집보험이 제공하는 커버리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존 페어플랜과 비교할 때는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어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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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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