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빈 헤어스톤이 지난해 4월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헤어스톤 소셜미디어 게시물 캡쳐 화면>
오클랜드 총격사건의 용의자 지목된 갱단원이 총기에 입맞춘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이 화근이 돼 체포된 후 2년 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EB타임즈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발생한 총격사건과 관련해 총기소지 혐의를 받고 있던 ‘F-에브리원’ 갱단원 소속 데빈 헤어스톤은 지난 2018년 6월 27일 발생한 총격사건의 용의자들 중 1명으로 지명수배되고 있었다.
그러나 헤어스톤이 해당 총기에 입을 맞추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 화근이 됐다. 경찰은 사건발생 2달전인 지난해 4월 그가 ‘콜드게임 킬라’(Coldgame_killa)라는 아이디로 해당 총기에 입을 맞추는 소셜미디어 사진과 동영상을 결정적인 단서로 입수하고 그를 체포했다.
메레디스 오스본 연방 부검사는 “헤어스톤이 소지한 총기는 미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F-에브리원’ 갱단에서의 지위로 볼 때 그는 잠재적인 위험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3년형을 주장했으나 판사는 2년 3개월형을 내렸다.
한편 헤어스톤의 변호인은 그를 자녀 3명을 둔 헌신적인 아버지라고 칭하며 어릴적 납치되는 등 트라우마적인 유년기를 보냈다고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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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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