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팍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놀부. 매일 오후, 남은 빵들을 근처의 자선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에 기부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이다. 거기다 기부금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는 추가 혜택이다. 그런데 사업체가 자기가 파는 상품을 이렇게 기부했을 때, 그 공제방법은 사업체 종류(entity type)에 따라 다르다. 기왕이면 세금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은가?
만약 놀부의 제과점이 일반법인(C Corp) 사업체라면, 그 사업체가 법인세 세금신고를 할 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한다. 반면에, 놀부의 제과점이 개인, LLC, 파트너십, 또는 S Corp 같은 기타 사업체라면, 그 사업체 자체의 세금계산에서는 공제를 못 받는다. 대신에 그 사업체를 갖고 있는 오너의 개인 세금신고로 넘어가서, 특별공제(itemized deductions)를 통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이번에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대폭 인상되면서, 결과적으로 기타 사업체들의 기부금 절세효과가 준 것은 사실이다(TCJA 연방세법 개정). 이런 제도의 변경이 배려하는 마음의 변화까지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여튼 놀부의 제과점처럼, 파는 음식(apparently wholesome food)을 기부하면 그 공제액은 원가의 2배라고 일단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놀부 제과점이 원가 1달러의 곰보빵을 4달러에 판다. 작년에 그 빵을 1천개 기부했다고 치자. 그러면 기부금 공제액은 판매가격 4천 달러도 아니고 원가 1천 달러도 아니다. 원가의 두 배인 2천 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음식이 아니고, 옷 가게의 옷 같은 것이었다면, 원가인 1천 달러만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음식은 2배가 공제된다는 것, 빵가게 주인들과 식당 주인들은 꼭 기억을 했으면 한다(IRC sec 170(e)(3)(C)).
그렇다고 이 금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다. 순이익(기부금 공제 이전의 taxable income)의 10%가 한도다. 예컨대, 놀부 제과점의 순이익이 1만 5천 달러면, 그 10%에 해당하는 1천 5백 달러까지만 공제 된다. 물론 나머지 5백 달러는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법인 사업체는 그 오너의 개인세금 신고와 관계없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S Corp과 같은 기타 사업체는 그 오너가 특별공제를 선택해야만 그나마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놀부 제과점(food inventory)이 일반법인이 아니라 S Corp과 같은 기타 사업체였다면 5%가 추가된, 순이익의 총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많은 얘기를 좁은 지면에 우격다짐으로 넣어서 독자들에게 미안한데, 오늘 얘기의 골자는 일반법인 사업체냐, 아니면 기타 사업체냐에 따라서 같은 기부를 하더라도 그 절세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 기왕에 하는 기부, 세금혜택을 많이 받자. 그리고 기부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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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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