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매년 이맘때면 연방국세청(IRS)은 세금환급을 빨리 받으려면 서류 접수를 서두르고 오류나 누락된 조항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을 조언한다. 하지만 올해는 그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다. 세금환급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경고다. 이와 관련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월 첫 한주를 ‘세금보고 신분도용 인식주간’으로 정하고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1억5,500만명의 납세자 가운데 70% 정도가 택스를 환급받고, 평균액수가 2,869달러(2018년 기준)나 되니 사기범들에게는 황금어장인 셈이다. 문제는 예방과 단속이 철저해질수록 사기수법은 더 다양하게 진화한다는 것이다. IRS가 발표한 ‘2019 세금사기 리스트’는 12가지로, 이 가운데 특히 주의해야할 수법은 피싱, 전화사기, 신분도용, 세금보고 대행사기의 네가지다.
피싱은 이메일, 전화, 편지, 온라인,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환급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전화사기는 IRS를 사칭해 “세금을 지금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감사로 들어간다”는 등의 협박성 전화가 대표적이다. 이때 수신번호로 IRS 번호가 뜨도록 조작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하는 신분도용 역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해킹을 통해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으로 가장해 직원 W-2폼 등 개인정보를 통째로 빼내기도 하는데 이는 크레딧카드 등 2차 신분도용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편 일부 비양심적인 세무대리인에 의한 사기피해도 적지 않다. 세금보고 시즌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세금 환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하는 업체들은 조심해야 한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빼돌리거나 이를 도용해 환급금을 가로채기도 한다.
이같은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의심스런 전화는 끊어버리고 이메일은 읽지 않고 삭제하며, 사기범들이 손을 뻗기 전 세금보고를 일찌감치 마치는 것이다. 연방당국이 늘 강조하는 대로 IRS가 전화로 체납세금을 독촉하거나 크레딧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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