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노동부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수면 아래 있던 정년연장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젊은 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등 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 비춰 당위성이 인정된다.
통계청 추계를 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며 생산가능인구는 2029년까지 연평균 32만명 이상 줄어든다. 60세인 정년을 늘리면 일하는 인구가 그만큼 많아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정부도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이나 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의 고용연장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60세로 정년을 늘린 지 3년 만에 제도적 정비도 없이 추가로 연장할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정년연장을 꺼낸 시점도 순수하게 해석하기 힘들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노인 일자리 강화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나왔는데 총선을 앞두고 노년층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기업의 일자리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젊은 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자명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년연장을 무턱대고 밀고 나가기에는 우리 노동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다. 상당수 기업이 근무연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연공서열식(호봉제) 임금 체계를 운영하는데 임금체계 변화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들이 택할 길은 신규 고용을 줄이는 것뿐이다.
노동 유연성이 후진적 수준인 상황에서 노동체계의 근본적 혁신 없이 정년연장만 강행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독이 될 게 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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