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적부조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4일 ‘공적부조 수혜자 추방금지 법안’(No Public Charge Deportation Act, H.R. 5814)을 하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방 이민법(INA)에 명시된 추방사유 항목에서 공적부조 수혜 조항을 삭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공적부조 수혜는 이민법상 추방될 수 있는 사유중 하나로 명시돼 왔다. 하지만 실제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이 공적 부조를 받았다가 추방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연방 하원 국토안보 세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맹 의원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을 발표한 이후 이민자들이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해 공적부조 수혜를 중단하고 있다”고 이번 법안의 배경을 지적했다.
오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은 현금성 복지수혜뿐 아니라 비현금 복지수혜 전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 등 이민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잇따라 생명 줄과 마찬가지인 정부 복지 혜택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