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따라 허용범위 달라 꼼꼼히 확인해야
▶ 정육·생선·과일·야채 등 담는 롤백은 예외
뉴욕주의 플라스틱 백(비닐봉지) 퇴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뉴욕주 업소들의 플라스틱 백 사용은 3월1일 전면 중단되는데 이날부터 판매세를 내는 주내 모든 업소들은 1회용 플라스틱 백 대신 종이 백을 사용해야 한다. 고객들도 샤핑 물품을 담을 수 있는 개인 샤핑 백을 미리 준비하거나 각 업소에 구비된 유료 종이 백(5센트) 혹은 샤핑 백을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뉴욕주정부는 이번 플라스틱 백 퇴출로 매년 230억 장 이상 소비되는 플라스틱 백 사용이 급격히 줄어,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의 한인 소상인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뉴욕주의 플라스틱 백 퇴출을 반기면서도 종이 백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등에 대해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이는 종이 백의 단가가 플라스틱 백의 2~3배에 달하기 때문으로 규정에 따라 종이 백을 5센트에 판매한다고 해도 종이 백 사용자가 증가할 경우, 공동구매 등 비용절감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광민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의장 겸 뉴욕한인식품협회장은 “환경보호를 위한 주정부의 플라스틱 백 퇴출을 환영 한다”며 “다만 무료 플라스틱 백에 익숙해 있는 고객들이 유료 종이 백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할지와, 얼마나 많은 종이 백이 사용될지 등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 한동안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주 중으로 플라스틱 백 퇴출을 알리는 게시물을 회원업소에 발송할 계획인 뉴욕한인식품협회는 종이 백 수요증가에 대비, 공급 업자들과 만나 공동구매를 논의하고 있다.
뉴욕한인청과협회(회장 강성덕)와 뉴욕한인수산인협회(회장 김치구)도 플라스틱 백 퇴출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청과와 수산업 경우, 물기가 있는 물품이 많아 플라스틱 백 사용에 대한 보다 꼼꼼한 규정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
규정에 따르면 조리되지 않은 정육(Meat)과 생선(Fish), 해산물(Seafood), 닭고기 등 가금류(Poultry), 포장되지 않은 식품(unwrapped food) 꽃(Flower), 식물(plant) 아이템에는 플라스틱 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과일(Fruit)과 야채(Vegetable), 곡물(Grains), 캔디(Candy), 넛트와 볼트, 스크류 등 작은 하드웨어 부품(Small Hardware), 활어(Live Fish), 주문에 따라 얇게 썰어진 식품(food sliced or prepared to order)등 고객이 직접 골라 담는 롤 백과 같은 플라스틱 백도 사용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플라스틱 백 퇴출 규정을 어겼을 경우, 뉴욕주 ‘Bag Waste Reduction law’(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ECL Article 27, Title 28) ‘Section 27-2807’에 따라 처음 적발된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내 두 번째 적발 된 경우,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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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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