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C 한국 여행경보 격상 따라 대한항공·아시아나
국적 항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행 일정 변경 시 부과하던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대한항공은 26일, 수수료 면제와 운임차액 미징수 등 하루 전 발표 보다 확대된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출발해 한국 포함, 아시아로 향하는 대한항공 모든 노선의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1회에 한 해 출발 일정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부과하던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일정 변경은 6월30일까지로, 그 이전에 출발해야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5월31일까지 출발할 경우, 운임차액도 미징수 한다. 이후 출발은 운임차액이 징수된다. 대한항공 뉴욕지점의 한 관계자는 “출발지를 기존 미국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까지로 확대했고, 항공권 발매일도 22일에서 25일까지로 확대했다”며 “특히 5월말까지 출발하는 고객들은 운임차액도 미징수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26일, 한국행 일정 변경에 따른 수수료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출국 일정이 4월30일까지인 한국 포함, 아시아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전 노선에 대한 항공권을 지난 2월25일까지 구매한 고객들은 1회에 한 해 항공권 재발권 수수료 없이 일정 변경을 할 수 있다. 단 이번 일정 변경으로 재발권한 항공권은 8월31일까지 출발해야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국적항공사들이 일정 변경에 따른 수수료 면제 조치를 하게 된 것은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하고 필요하지 않은 여행은 자제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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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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