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외출 말아야…주비상사태 기간 유효
▶ 식료품 구매·의료시설 방문·산책 등은 허용

주정부가 한글로 번역해 공지한 ‘스테이 앳 홈(Stay at Home)’ 행정명령.
메릴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스테이 앳 홈(Stay at Home)’ 행정명령이 30일 오후 8시부터 발동되자, 이를 야간 통행금지로 오해하는 등 주 정부 행정명령을 잘못 인식해 혼선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행정명령의 세부 사항에 대한 문의가 본보를 비롯 주정부 담당자에게 계속되고 있다.
한 교회 목회자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야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했고, 건강제품과 식품을 취급하고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자신의 업소가 필수적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모호하다며 답답해했다.
호건 주지사의 이번 외출 제한 행정명령은 오후 8시 이후 통금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전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권고 사항이 3월 30일 오후 8시부터 강제성과 법적 효력을 지닌 행정명령으로 바뀐 것이다. 불필요한 외출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두 가지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주 비상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유효하다.
모든 주민은 최대한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단 식료품점, 편의점, 주유소, 의료시설, 빨래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 업체 및 기관의 방문은 허용되며, 동시에 배달음식 주문, 산책, 등산, 조깅, 자전거 등 실외운동은 가능하다. 이 외 불필요한 외출은 금지된다. 외출 시에는 다른 사람과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비누와 물로 최소한 20초 이상 손 씻기, 손 세정제 이용, 악수하지 말기 등이 권고된다.
필수적 사업장 및 기관을 제외하고는 비필수적 사업장은 폐쇄해야 한다. 필수적 사업장 종사자들의 출퇴근은 허용되고, 비필수적 사업장 종사자라도 최소한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 사업장 방문은 가능하다.
필수적 사업장에는 주 및 지방 정부, 언론사,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수퍼마켓, 약국, 병원 등이 해당된다. 비필수적 사업장은 시니어센터를 비롯 쇼핑몰, 영화관, 극장, 체육관, 골프장, 볼링장, 놀이공원, 미장원, 네일샵, 식당, 바 등이다. 단 식당과 바는 음식 포장, 배달 서비스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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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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