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강화를 위해 미 시중은행인 웰스파고에 대한 기존 ‘대출 상한’ 제재를 일시적,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웰스파고에 대한 기존 대출상한 제재와 관련,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대출프로그램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조만간 개시될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MSLP)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준은 “웰스파고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변경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웰스파고는 PPP와 MSLP를 통해 소기업들에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웰스파고는 기존 대출상한 제재와 상관없이 PPP와 MSLP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에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웰스파고는 고객 동의 없이 수백만개의 계좌, 이른바 ‘유령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각종 제재를 받아왔는데 이번 연준의 조치는 기존 제재들 가운데 대출상한과 관련해 부분적, 일시적인 완화를 한 것이다.
AP통신은 지난 3일 PPP 대출이 시작되자마자 웰스파고는 100억달러의 대출상한 한도에 도달, 고객들에 대한 추가 대출이 막혔었다고 전했다.
PPP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통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으로 지난달 말 의회를 통과한 2조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3천490억 달러(420조원)가 배정됐다.
웰스파고는 지난 2002∼2016년 실적을 위해 수천 명의 임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아예 거짓으로 수백만 개의 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미 규제 당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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