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보험을 드는 목적이 문제가 생길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비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다. 공장, 가게, 법원까지 대부분의 비지니스가 닫히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퍼지는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생산과 공급이 중단되고, 여행이 제한되고 있으며, 수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수조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비즈니스 운영과 수익매출을 재검토하고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한지 확인할때이다. 보통 화재나 절도가 있을때 재산보험이나 부동산 보험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재산손실도 재산보험이 적용된다고 주장할수 있다. 부동산이 거주할수 없는 상태나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태일때 부동산 보험이 적용된다고 법정에서 해석하고 있다.
예로 토질오염때문에 부동산에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사용하기 부적격한 경우 부동산 보험에 규정된 재산피해로 본다. 이것이 중요한게 대부분의 부동산 보험에 영업정지(Business Interruption)가 커버되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비즈니스 영업이 정지가 안되었으면 나올수 있는 비즈니스 수익을 배상해주는 것이다. 이 조항은 보통 비즈니스가 완전히 영업을 하지않고 부분적으로 정지되어도 적용이 되며 비즈니스가 정상화될때까지 커버를 해준다.
또다른 경우는 행정 당국 범위(Civil Authority Coverage)라고 해서 정부 행정 당국에서 비즈니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경우이다. 전염병때문에 연방정부, 주정부나 시정부에서 특정한 지역에 접근을 차단할때 이 조항을 적용해서 잃은 수익을 만회할수 있다.
보험을 광범위하게 들었을 경우 불확정 영업정지 보험(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납품업자가 운영을 중단해서 비즈니스를 유지 못하는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할수 있다. 이 조항은 납품뿐아니라 서비스제공이나 물건을 받는 비즈니스도 포함이 되며, 직원들이 출근을 못해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도 커버가 된다.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출근을 못해서 서비스를 제공 못해서 비즈니스가 중단되고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행사대행이나 티켓을 파는 비즈니스의 경우 행사 취소 보험(Event Cancelation Insurance)을 적용할 수 있다. 집단이 몰리는 콘서트나 운동경기가 대부분 취소되는 사태에서 행사 취소 보험은 행사 중단, 연기, 취소나 이전으로 인한 재정피해를 커버한다. 행사의 입장객 감소에 대해서도 커버가 된다. 보통 커버되는 재정피해는 선전손실 비용, 방송비, 티켓판매 손실, 티켓 환불손실, 마케팅 비용, 그리고 취소나 연기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포함된다. 행사가 연기된 경우 재조정된 날짜에 대한 계획과 홍보비용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에서는 현재 2020년 3월18일자로 모든 보험회사에게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비를 내는 기한을 60일 유예기간을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유예기한이 필요한 가입자들은 보험회사에 바로 신청해야한다. 그리고 2020년 4월13일자로 캘리포니아 보험국에서 3월달과 4월달(만일 칩거명령이 연장되면 5월달도)에 낸 보험비를 환불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적용되는 차량은 개인 자동차, 상업차량, 산재보험, 상업책임보험, 의료과실보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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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영업정지보험조항엔 바이러스가 예외조항이더라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