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리노이주, 행정명령 발동···확진율 계속 증가세
일리노이주에서 최근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환자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nbc뉴스(채널5)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발동시킨 이 행정명령은 주민들이 길을 걷는 등 야외 활동을 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이 지침은 시카고시는 물론 서버브에서도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즈니스, 학교, 어린이 보육시설 등이 적발되면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길거리를 다닐 때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상대방 또는 내 자신이 마스크를 안한다면 누군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감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안전한 백신과 치료법이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곁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누구나 준수해야할 가장 중요한 요소”고 강조했다.
최근들어 일리노이주에서는 코로나19 검사대비 확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동안의 평균 확진율은 4.1%를 기록했다.
*더 많은 시카고 소식 Click-->
시카고 한국일보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