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지침 반복 위반···하루 영업정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시카고시내 식당과 술집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CBS뉴스(채널2)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시 BACP(Business Affairs and Consumer Protection)는 지난 주말 38곳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개 업소에 대해 하루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외에 총 101곳을 조사한 결과 일리노이 복구 계획 4단계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 14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BACP는 지난 6월 3일부터 지금까지 총 1,239군데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위반여부 조사를 실시해 모두 76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5개의 업소들은 제한 인원 초과, 자정 이후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미준수, 라이센스없이 실내에서 술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하루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Barba Yianni Grecian Taverna(4761 N. Lincoln Ave) ▲Juanita’s Restaurant #2(6539-41 W. 63rd St.) ▲Retro Cafe(3246~48 N. Central Ave.) ▲Estrella Blanca Nightclub(3049 N. Cicero Ave.) ▲Second Time Around (8301~03 W. Irving Park Rd.)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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