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직업안전청(Cal/OSHA)이 코로나19 보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직원 수백명을 위험에 빠뜨린 버논 지역 냉동식품 제조업체에 약 22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코로나19 사태이후 안전수칙 위반을 이유로 업체에 부과된 벌금으로는 최대 액수다.
또, 직업안전청은 이 업체에 인력을 공급해온 업체에도 약 2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1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가주 직업안전청은 버논 소재 냉동식품업체 ‘오버힐 팜스’사에 코로나 19 보건안전 수칙 위반을 이유로 벌금 22만 2,075달러를 부과했다.
또, 이 업체에 인력을 공급해온 ‘잡소스 노스아메리카’사에도 21만 4,08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직업안전청은 두 업체들은 모두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보건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수백명의 직원들을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거액의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직업안전청은 지난 4월 오버힐 팜스사의 버논 공장이 보건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그간 현장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결과 결과, 오버힐 팜스사의 공장에서 일하는 390여명의 직원들은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안은 채 작업을 벌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직원 20여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중 1명은 숨졌다.
또, 냉동식품 포장 공정에서도 직원들은 보호 가림막 없이 작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안전청은 이 두 업체는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에도 나머지 직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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