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섬 주지사 , 법안에 서명… 12주간 휴가 보장
▶ 형제 등 다양한 돌봄 대상 포함… 600만명 혜택
2주간의 가족돌봄 휴가 수혜대상자가 내년부터 직원 5인 이상 소기업체 종업원들로 대폭 확대된다. 또, 직계가족이 아닌 손자나 조부모, 형제가 아픈 경우에도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7일 출산 및 가족돌봄 휴가가 보장되는 대상자를 현재의 직원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는 ‘출산 및 가족돌봄 휴가 확대법안’(SB 1383)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내 직원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캘리포니아 직원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출산한 배우자를 보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12주간의 휴가를 보장받게 됐으며, 12주간의 가족돌봄 휴가를 다녀 온 뒤에도 자신의 일자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한나-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이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캘리포니아의 현 주법은 12주간의 가족돌봄 휴가 대상자는 20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그간 직원 20인 미만의 소기업체에서 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 돌봄휴가 혜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될 걱정 없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이같은 가족돌봄 휴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가족돌봄 휴가 확대법 제정으로 그간 12주간의 일자리 보호 휴가 혜택에서 소외됐던 약 60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내년부터 실직 걱정 없이 가족돌봄 휴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또, 이 법안은 배우자나 부모 뿐 아니라 형제, 손자, 조부모 등을 돌봄 대상에서 포함시켜, 이들이 아픈 경우에도 돌봄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형제나 손자 등이 군입대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가족돌봄 휴가를 떠난 종업원에게 고용주가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신, 고용주는 12주간의 휴가기간 동안 해당 종업원의 일자리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고용주가 가족돌봄 휴가를 거부해 해당 직원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체가 무료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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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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