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이 계속 되면서 임시적으로 시작된 자택근무가 계속 연장되는 회사가 많다. 자택 근무에 대한 세부된 규정이 제대로 준비되지않아 임금 특히 오버타임문제가 생기고 회사일과 집안일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임금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법정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서 현재 소송기간이 재판까지 간다면 2년에서 3년까지 걸릴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LA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형사법법정만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배심원재판은 날짜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임금소송이나 분쟁이 법정밖에서 합의로 마무리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고소한 직원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재판날짜때문에 기다리는 것에 지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당한 업주는 소송이 시작되어서 변호사비는 계속 나가는데 기약이 없는 재판날짜때문에 답답한 상황에서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결정을 하는 것이다.
코로나사태로 인한 자택근무연장과 소송을 담당하는 법정이 닫혀있는 상태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노동법은 계속 유효하다. 회사들이 대부분 본의 아닌 운영 정지나 축소된 운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가 임금을 내기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체류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요구하면 이민국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임금지불하기를 거부 하는 사례도 많다.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불법체류노동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외에 캘리포니아에서 산재보험보상 신청, 노동자 장애 보험과 유급 병가 신청을 할수 있다. 하지만 실업수당은 신청할수 없다. 불법체류노동자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휴식시간, 팁등 대부분의 임금이 법으로 보장되어있다. 고용인은 불법체류자라고 일할수가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임금을 주지않겠다고 주장할수 없다. 직원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노동국에 청구를 하거나 민사법원에 소송을 걸수 있다. 규모나 상황에 따라 어디에 청구를 할지 보통 결정을 하게 된다.
고용주는 노동허가증이 없는 직원인지 알면서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직원이 고용되면 고용주는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다는 증명을 요구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직원이 노동허가증이 없다고 해고를 하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 경우가 많다. 예로 직원이 임신했거나, 다른 인종이나, 회사에 있는 문제제기를 하거나 체불임금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해고를 하면서 노동허가증이 없다는 사유를 대는 것이다. 실질적인 해고사유가 불법이나 보복행위일 경우 고용주는 책임을 피하기가 어럽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불법체류노동자가 체불임금으로 소송이나 청구를 하는 경우 이민국에 불법체류자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거 자체가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다.
캘리포니아 법정도 체불임금과 불법체류노동자의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 2014년에 나온 Salas v. Sierra Chemical Co.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레만 봐도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볼수 있다. SALAS케이스는 원고가 장애가 있는데 고용주가 합리적으로 편의를 도모해주지 않았고 산재보험 신청을 하자 보복행위로 재고용거부를 했다고 소송을 했다. 소송이 접수된후 고용주는 원고가 다른 사람의 소셜번호를 써서 고용되었다는 것을 알게된다. 1심에서 법정은 원고가 노동 자격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를 할수 없다고 판결한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는 이 1심의 판결을 뒤집는데 연방이민법이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부여한 불법체류노동자의 권리를 배제시킬수 없다고 본것이다.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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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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