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데 올해 COVID19으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를 인출 시 생각해야할 문제가 무엇인지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있다. 이러한 질문 외에도 롤오버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점들을 풀어드리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직장 은퇴플랜을 롤오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인출 시 10% 연방 벌칙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질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일반적인 답은 다음과 같다. 59.5세 이하인 경우 롤오버하지 않은 은퇴플랜에서 롤오버시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10%의 연방 벌칙금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인출한 금액은 일반적인 소득세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몇 가지 예외 조항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로 인해 인출하는 경우, 원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인출 시, 은퇴플랜에서 연방정부에서 재난이라고 선포한 것과 관련한 인출 시(예: 올해 CARES ACT에 의해서 조기 인출 시 10% 벌칙금이 면제되었다), 의료관련 비용 중 의료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시, 이혼이나 법적 별거에 의한 법원 명령에 의한 인출 시(QDR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 SECURE ACT에 의해 신생아 출생과 입양 시 1년 안에 확정기여형 은퇴플랜에서 $5,000까지 인출 시, 평생연금의 형태로 해마다 거의 동일한 분배금을 본인이나 수혜자가 받는 경우 등이다.
둘째는 직장은퇴 플랜내에 세후 기여액이 있는 경우 롤오버시 어떻게 되는지?
세후 기여금은 인출 시 소득세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인출금액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베네핏의 일부일 경우 세후 기여금도 인출액에 포함되어서 세후 금액만 따로 분리해서 인출이 가능하지는 않다. 세후 기여금이 포함된 은퇴자금을 롤오버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룰이 적용된다.
일반 개인 은퇴구좌인 IRA로 롤오버시 세후 기여금을 포함해해서 직접 롤오버나 60일 롤오버 방식으로 롤오버가 가능하다. 모든 금액을 IRA 에 롤오버시는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의 집계를 정확히 해야 이후 인출 시 세금내는 부분과 안내도 되는 부분을 분리시킬 수 있다. 또는 플랜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직접 롤오버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인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은퇴플랜의 자금 $120,000중 $20,000은 세후 기여금일 경우 $100,000은 IRA로 롤오버하고 $20,000은 롤오버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이 돈은 세후 기여금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복잡한 집계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직접 롤오버시 2개의 계좌를 오픈하고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을 따로 분리해서 직접 롤오버를 하면 은퇴 시 인출하면서 세금 계산을 복잡하게 안 해도 된다.
직장 변경 시 새로운 회사의 플랜이 세후 금액을 분리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전 회사의 플랜에 있는 금액을 세후 금액을 포함해서 전액을 직접 롤오버 할 수 있다. 은퇴 후 인출 시 세금없이 은퇴자금으로 쓰려는 목적으로 세후 기여금을 적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 직장 변경으로 세후 기여금을 포함해서 기존의 플랜을 새로운 직장의 은퇴플랜으로 롤오버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새 직장의 은퇴플랜으로 롤오버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게 좋다. 정부기관 은퇴플랜인 457(b)플랜은 이런 롤오버가 안되니 꼭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좀더 본인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개인 은퇴구좌인 IRA와Roth IRA 를 동시에 오픈한 후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을 분리해서 롤오버하면 이후 인출하면서 생기는 세금 계산의 복잡을 피할 수 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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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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