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세탁소·네일살롱 등 스몰비즈니스 전 업종
▶ 방역규정 위반 단속 강화이어 이민국까지 불시 급습
■ 각기 다른 기관 주 5회 연이어 조사받은 업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말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식당과 세탁소, 네일살롱, 미용실, 뷰티서플라이 업소 등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팬데믹 방역규정 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국 단속으로 보이는 단속까지 잇따르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네일업계에 따르면 10일 정오께, 롱아일랜드 딕스힐과 힉스빌에 위치한 타인종 운영 V네일살롱 2곳에 단속반이 들이 닥쳤다.
단속반은 네일 서비스를 받던 손님들을 모두 내보낸 후 직원 20여명을 체포, 가게 문까지 닫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네일협회 박경은 회장은 “연말 대목에 단속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뉴욕한인네일협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주중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도 단속을 나오는 등 단속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빌딩국과 위생국, 소방국 등 각기 다른 기관의 인스펙터들이 일제히 단속에 나서면서 중복 단속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 여기에 이민국 등 경찰 단속까지 시작됐다는 것이다.
방역규정 위반 단속관련 네일살롱에 대한 주요 단속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6피트 스티커 부착)와 체온측정,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시 퍼스널 케어 서비스 지침 포스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포스터, 고객 체크 리스트 기록(Customer Check List Log), 서비스 후 페디큐어 장비 청소 & 소독 및 기록(Pedicure Equipment Cleaning & Disinfecting Log), 마스크, 손세정제 등 개인방역 용품(PPE) 비치 등으로 협회는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뉴욕한인뷰티서플라이협회(회장 김길성)도 주 5회 연이어 단속을 받은 업소가 나오는 등 단속 횟수가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인식당들은 방역규정 위반 단속 강화로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오픈 레스토랑’을 중단하고 인원제한 실내영업을 시작한 플러싱 소재 한 한식당의 매니저는 “하루 2차례 단속을 받은 날도 있다”며 “방역규정 위반 단속 횟수가 너무 잦아,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한인세탁업계도 티켓을 받은 업소가 나왔다며 회원들의 철저한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뉴욕한인세탁협회(회장 정인영)의 한 임원은 “브루클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6피트 스티커 부착)’ 위반 티켓을 받은 업소가 나왔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체온측정, 손세정제 비치 등 기본적인 방역규정 준수와 함께 8장짜리 ‘안전계획’(NY Forward Safety Plan Template)도 꼭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거부 등 방역 규정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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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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