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세탁협, 소방국·환경보호국·SBS 담당자 온라인 미팅
▶ 교체 비용 부담·까다로운 규정·교체시기 연장 등 어려움 전달
뉴욕한인세탁협회(회장 정인영)가 지난 11일, 뉴욕시정부 관계자들과 온라인에서 만나 퍼크 기계 교체에 따른 고충 등 업계 현안을 전달하고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화상 미팅 앱 ‘줌’(Zoom)을 통해 열린 이날 화상 만남에는 뉴욕시소방국(FDNY)과 뉴욕시환경보호국(DEP), 뉴욕시스몰비즈니스서비스(SBS)의 담당자들이 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새로운 정책들을 설명했다.
협회는 이날 뉴욕시소방국(FDNY)과의 면담이 팬데믹 등 여러 사정으로 계속 무산, 결국 많은 세탁소들이 아직까지 대체 ‘솔벤트 머신(하이드로카본)’으로의 교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너무 많은 경제적 비용이 요구되는 새로운 소방법과 너무 엄격한 ‘베리언스’(Variance) 규정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을 요청했다.
특히 베리언스 규정은 타주와 비교해도 너무 엄격하고 기준이 과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코드가 아닌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변경도 요청했다. 뉴저지주 경우, 뉴욕과 달리 방화벽 없이 대체 기계 설치가 가능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협회는 세탁업계에 대한 규제 당국(DEP, DEC, DCA, DOB 등)이 너무 많다며 너무 많은 규제와 간섭으로 사업 자체가 힘들다는 어려움을 토로했고, 지난 2월 협회가 건의한 한국어 소방국 시험(c-93 하이드로카본 오퍼레이러, 에어컴프레셔 등)에 대한 결과도 조속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뉴욕시환경보호국(DEP)에는 퍼크 기계 교체 시기 연장을 다시 한 번 요청했는데 이에대해 DEP는 “코로나 행정명령 기간에는 퍼크 관련 단속을 유예 하겠다”고 밝혀 퍼크 기계 교체 시기에 대한 연방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단속 유예 역시, 뉴욕주환경보존부(DEC)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협회는 퍼크 기계 교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약 1년전)에서 강제 구입토록 한 오염 테스트기 ‘COLORIMETRIC TUBE’를 정부가 재구매해 달라고 요청했고, 환경법 관련 ‘Right to Know’의 페이퍼 웍이 너무 많다며 현실화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협회는 이날 뉴욕시스몰비즈니스서비스(SBS)에 팬데믹에 따른 드라이크리닝 비지니스 지원책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SBS는 뉴욕시의 ‘스토어프론트 론’(NYC Storefrnot Loan) 신청 관련, 협회와 협의, 일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2021년도 카렌다를 제작, 지정 배부처를 통해 배포(업소당 2매)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내년부터 멤버십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공동구매, 법률지원서비스, 대정부 및 각종 행정서비스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항부터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멤버십 회비는 100달러며
체크 보낼 주소는 (Payable to: The Korean Cleaners Association of New York /
주소: 5 Knolls Crescent, Bronx,NY 10463)다.
멤버십(회원) 문의 929-502-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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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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