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엄 CFPⓇ EA 세무사
COVID-19는 많은 한인 사업주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납세자 구제 프로그램(Taxpayer Relief Initiative)의 일환으로 연방국세청(IRS)은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들에게 납부계획 약정을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RS는 해당 납세자에게 단기 및 장기 지불 계획을 모두 제공하고 온라인 지불 계약 시스템(Online Payment Agreement)을 통해 납부방식을 제공한다.
세금 체납자가 납부 약정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으려면 다음 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자를 합산해 소득세 과태료 및 체납액이 5만달러 이하의 개인이거나 이자를 합산해 체납액이 2만5,000달러 이하의 사업체 이어야 하며 시금 신고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이미 단기 체납 납부 계획을 제출한 납세자의 경우, 해당 계획을 이제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 할 수 있다.
또한 합산 금액이 25만달러 미만인 사람들을 위해 IRS는 현재 재무제표 증명 없이 할부 납부계획 약정을 승인하고 있다. 지난 1년간만 세금체납인 경우, 연방 세금 유치권 결정 요건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할부 납부계획 약정 신청 절차가 조정되었다.
IRS는 납세자들이 징수 과정의 일시적인 지연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IRS는 납세자의 재정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징수를 연기하기도 한다.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 징수에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올해는 COVID-19으로 인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납세자는 웹사이트 IRS.gov를 방문하여 할부 납부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제공되는 새로운 납부 계획을 이용하려면 납세자는 통지서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연한 지불 방법을 가능케 하기 위해 IRS는 납세자가 통지를 받았을 때 바로 연락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IRS 통지서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된 다는 것이다.
IRS와 접촉하는 것이 두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IRS는 통지를 즉시 확인하는 납세자들을 기꺼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IRS로부터 통지를 받은 다음 회계사가 대신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그리고 회계사가 대신 IRS에 연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애초에 IRS에서 연락을 받은 이유가 그 회계사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조건인 경우에 한한다.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 납부 통지를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필자에게 이메일(jum@jumoffice.com)로 상담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의 jum@jum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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