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식·숙박업 급여총액 3.5배까지 대출가능
▶ 3월31일 마감… 기금 소진전 신청 서둘러야
뉴욕일원 한인은행들의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대출 신청이 시작됐다.
1차 PPP를 통해 대출을 받지 못한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First Draw PPP’ 신청이 지난 12일 끝나면서 지난해 대출을 받은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Second Draw PPP’ 신청이 본격 시작된 것.
특히 우리아메리카은행과 KEB하나은행, 뉴밀레니엄뱅크는 2차 PPP 대출 신청 서비스 개시를 알리며 고객은 물론 PPP 대출이 필요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뉴욕 맨하탄과 우드시이드, 플러싱, 노던, 베이사이드, 뉴저지 포트리, 릿지필드, 팰리세이즈 팍, 클로스터 등 9개 지점에서 일제히 2차 PPP 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KEB하나은행도 2차 PPP 대출 신청 서비스 개시를 알리며 뉴욕 맨하탄과 플러싱, 뉴저지 포트리 지점을 방문, 하루라도 빨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뉴밀레니엄뱅크는 론 오피서는 물론 뉴저지 포트리 본점과 포트리, 뉴브런스윅, 팰리세이즈팍, 클로스터, 뉴욕 베이사이드, 맨하탄, 플러싱 등 각 지점 어디서든 2차 PPP 대출을 원스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뉴밀레니엄뱅크 김성주 부행장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고객은 물론 비고객도 뉴밀레니엄뱅크를 통해 2차 PPP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며 “특히 식당 등 요식업과 호텔 등 숙박업은 급여총액의 3.5배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인은행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2차 PPP 대출 신청 마감일은 올해 3월31일이지만 기금(2,840억달러)이 소진되면 프로그램이 중단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마쳐야 한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2차 PPP 대출 승인 마감일 역시 3월31일이다. 특히 15만달러 이하 경우, 신청서류 간소화로 렌더를 통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인 소상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하다.
뱅크오프호프와 한미은행, 메트로시티은행도 자사 인터넷 웹사이트에 2차 PPP 대출 서비스 개시를 공지했다.
연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차 PPP 대출은 직원 급여 보호 측면에서 월 평균 전체 직원 급여 총액의 2.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1차 때와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받은 식당 등 요식업소와 호텔 등 숙박업소는 3.5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차 PPP 대출금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직원 급여,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에 사용한 경우라면 상환없이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방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비품(PPE)이나 시설물 비용, 사업운영비(소프트웨어, 법률, 회계 비용)도 탕감 대상에 포함됐다.
2차 PPP 대출 자격 조건은 2020년 2월15일 이전부터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미 지난해 1차 PPP 융자를 받았으며 2020년 일정 분기의 수입이 2019년 동일 분기와 비교해서 25%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영업자(Schedule C), 기업 또는 비영리단체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