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주상원, 15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 승인
메릴랜드주정부의 15억달러 경기부양안이 주상원을 통과했다.
주상원이 5일 승인한 법안에는 지난달 11일 래리 호건 주지사가 긴급 발표한 10억달러 상당의 ‘2021 경기부양법안’에 5억달러가 더해졌다.
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 세액 공제(EITC)를 신청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가족당 최대 750달러, 개인당 450달러의 현금이 지급된다. 연방경기부양 현금과 같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고, 40만여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5만5,000개 이상의 식당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개월 동안 매달 3,000달러씩, 최대 1만2,000달러의 판매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실업수당에 대한 주 및 지방소득세 면제혜택이 주어지고, 중소기업 실업세 인상 금지 및 감면 확대, 주정부 대출이나 그랜트로 인한 세금 인상으로부터 메릴랜드 기업 보호, 교육, 사업, 건강, 주택 지원 교통 및 실업 등 혜택을 지원한다. 실업수당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1,000달러 보조금 제공도 포함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승인되면 즉시 발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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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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