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W대 동문회, 어원영 변호사 초청 법률 세미나
“코로나19로 인해 매상이 너무 줄어 임대료를 내기 힘들면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책을 찾아보세요.” 어원영 변호사(사진)는 16일 저녁 조지워싱턴대 한인동문회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코로나19 발생 후 증가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 분쟁에 대해 알리고 질의응답을 받았다.
-----------------------------------------------------------------------------------
어 변호사는 줌(Zoom)으로 진행된 이번 ‘코로나19 관련 임대차 계약 법률세미나’에서 “임차인들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임대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근거해서 부동산을 빌려준 임대인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사실상 중단돼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영업중단손실보험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볼 것을 권했다.
어 변호사에 따르면 DC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영업중단 손실과 관련, 식당업주들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인 사례가 있었다.
어 변호사는 또 워싱턴 지역의 강제 퇴거와 관련해 “DC에서는 5월25일까지 강제 퇴거가 되지 않는다”면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도 지난해 강제 퇴거 유예 조항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고 소개했다.
이어 “강제퇴거에는 임대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셀프 헬프(Self-Help) 강제퇴거와 법원명령에 의하는 강제퇴거가 있다”면서 “상업용 임대차 계약에서는 셀프 헬프 강제퇴거가 가능하지만 주거용에 대해서는 법원명령에 의해 보통 집행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페어팩스 법원에서는 대부분이 화상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면 재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 측과의 합의하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상근 동문회장(변호사)이 사회를 맡았으며 법률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